구속 필요성을 두고 우병우 전 수석과 수사기관의 세 번째 법정싸움은 5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여부는 15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까지 이동할 때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았지만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다른 수감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도 세 번 하면 구속된다”며 “일반 서민이나 약자가 아닌 헌법 원칙을 문란하게 한 최고 권력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권력남용 부패범죄는 엄중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