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수령할 수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