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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확인 … “퇴직 이후 1년 지나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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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확인 … “퇴직 이후 1년 지나면 못받아”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구분. 사진=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구분. 사진=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 이후 생계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수령할 수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