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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2018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오는 1월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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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2018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오는 1월3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
국시원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김하성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018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상반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월3일부터 9일까지 인테넛 접수하며 방문 접수는 1월8일부터 10일까지다.
상반기 시험일은 3월 10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3월 23일 예정이다.

하반기 시험은 인터넷 접수는 오는 7월4일부터 10일까지,방문 접수는 7월9일부터 11일까지다.

응시수수료는 3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나.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
마.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바.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한다.
사.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