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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1심 무죄…"음식물은 예외·금전 100만원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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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1심 무죄…"음식물은 예외·금전 100만원보다 적어"

돈봉투만찬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 무죄를 받았다. 사진=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YTN 출연 분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돈봉투만찬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 무죄를 받았다. 사진=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YTN 출연 분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지난 5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한 검사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에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품인지 여부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금전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