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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2년6개월… 이재용 재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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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2년6개월… 이재용 재판에 미칠 영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장씨는 6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장씨는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시호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순실의 조카라는 영향력으로 기업 관계자를 압박했다”며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참여했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의 중대성으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과 GKL,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으며 가장 큰 이득을 본 인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1년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6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6일 실형 선고를 받고 6개월 여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장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장 큰 이유는 삼성 등을 강요·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모은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으로부터 16억2800만원을 편취했다.

장씨가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날 선고로 인정됐다. 그간 삼성이 주장했던 ‘강요에 의한 피해자’ 논리와 일치한다.

삼성 측은 줄곧 영재센터 지원이 청와대 등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왔다. 또한 영재센터 지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삼성은 영재센터에 2차례 지원했다”며 “첫번째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청와대 등에 강요에 의해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번째는 GKL과 포스코, KT 등이 더블루케이에 지원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이 처리한 사안”이라며 “영재센터 지원은 삼성전자가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기 때문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씨의 이날 법정 구속은 오는 11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12차 공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초 장씨는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점과 본인 선고가 곧 진행될 것이라는 사유 등으로 증인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6일 법정 구속된 장씨는 오는 11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특검 도우미로 활약했지만, 구형 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아 증언 자체가 ‘오락가락’할 여지가 높다.

한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6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임에도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