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노조는 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하향은 회사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노조의 합의가 없는 임금 기준 변경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노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총 38명과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신입직원이 들어온 후 연수 중간에 임금 삭감을 결정을 했음에도 회사 측은 이를 알리려하지 않았다"며 "결국 노조 측에 먼저 알고 연수중 진행하는 노동교육 시간에 알려줬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을 상대로 신입사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회사가 앞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