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오는 2018년 1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부터 적용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목록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피해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항암제 104개 성분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 의약품 9개 성분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제 6개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