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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알면 ‘13월의 보너스’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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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알면 ‘13월의 보너스’ 많아진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인적공제 몰아줘야… 카드소득공제는 소득 낮은 사람이 적용 확률 커져

한 시민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 시민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절세’는 법의 한도내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탈세’는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절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들은 세법에서 정한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세법에서 단 한발자국만 벗어나도 곧바로 ‘탈세’가 된다.
모든 절세는 합법이며 세법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도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세법에 정한대로 가장 최적의 조합을 맞추면 세금을 가장 덜 내는 방안이 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알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과의 조정을 통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방식이다.
대상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금) 등으로 되어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는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세법에서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15%를 적용하고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부양가족이 2명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과세표준이 남편이 4900만원, 부인이 4000만원이라면 부양가족 등재가 부인앞으로 되어 있으면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의 2명분 300만원을 공제받아 4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 경우 남편은 46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돼 72만원의 세금을 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남편앞으로 올라와 있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300만원을 제외한 4600만원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돼 부인이 받은 공제액보다 27만원을 더 환급받게 되는 구조다.

연말정산 시에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는 남편과 부인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비결이다.

물론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챙겨 몰아주기로 고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稅테크’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세금을 더 물게 된 샐러리맨의 반발로 연말정산이 5월로 연기되는 대란을 빚은 사례에서도 보듯이 소득공제의 감세 효과가 세액공제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드시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감세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에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의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부부 양쪽이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나누어 감세 효과가 큰 소득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부인이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00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실적을 갖춰야 하고 한달 평균 카드 사용액이 83만원 상당이어야 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이므로 세액공제액 그대로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별세액공제인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하면 그 금액의 15%를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적용대상 확률이 크다.

세액공제는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제되는 세액이 동일하고 세금 감소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가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