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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검심’속편 기약없는 휴재…작가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재연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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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검심’속편 기약없는 휴재…작가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재연재 불투명

바람의 검심 영화판 스틸컷이미지 확대보기
바람의 검심 영화판 스틸컷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영화화 바람을 타고 18년만에 연재가 재개된 만화 ‘바람의 검심’의 속편이 당분간 기약 없는 휴재에 들어가게 됐다.

22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람의 검심 훗카이도편'을 연재하던 작가 와츠키 노부히로가 전날 아동프로노 소지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별도의 아동 포르노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와츠키 노부히로가 영상을 구입했다는 혐의가 부상됐다.

지난 10월 그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가 DVD와 CD-R 등 약 100여장을 소지한 것이 확인됐다. 와츠키 노부히로는 경시청 조사에서 자신의 취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슈에이샤는 전날 현재 점프 스퀘어(월간지)에서 연재중인 '바람의 검심 홋카이도편'에 대해 12월 4일 발매호부터 당분간 휴재한다고 발표했다.

바람의 검심은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에서 연재된 작품이다. 현지에서 속편과 단편 등을 포함 31권의 작품이 누계 6000만부 이상 발행됐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일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