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몇 시간 야근을 더하더라도 하루 2시간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헐값에 이뤄지는 장시간의 반강제적인 노동을 시키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즉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포괄임금제 적용이 매우 엄격해지고 아예 금지되는 사무직을 포함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환영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