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퍼시픽드릴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11)를 신청했다. 챕터11은 파산위기의 회사가 회생할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우리나라의 기업 회생절차와 유사한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퍼시픽드릴링과 드릴십 1척을 건조 계약했다. 당시 체결한 드릴십 건조 계약은 5900억원 규모다. 드릴십은 깊은 수심의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시추설비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드릴십 건조를 마친 뒤 퍼시픽드릴링 측에 선박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퍼시픽드릴링이 각종 결함을 지적하며 인도를 미루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퍼시픽드릴링 수주 계약시 1892억원의 선수금은 받아뒀으나 나머지 대금 3514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중재를 신청했다"며 "퍼시픽드릴링이 챕터11을 신청했다고 해서 (우리 측과 관련된)드릴십 관련 중재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챕터11을 신청하면서 중재 절차에 차질이 생기나 퍼시픽드릴링 측에서 해당 건의 중재에 대해서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해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중재 심리(hearing)도 진행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중재 결과를 지켜본 뒤 자금 회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만약을 대비해 선재적으로 충당금을 책정한 만큼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자금 회수 중재에 들어가면서 충당금 약 950억원을 실적에 이미 반영해둔 상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