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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세제개편안 세법 심의 돌입… 다주택자 압박 수위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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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세제개편안 세법 심의 돌입… 다주택자 압박 수위 높아지나

국회가 내년 세제개편안 세법 심의에 돌입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가 내년 세제개편안 세법 심의에 돌입했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국회가 내년 세제개편안 세법 심의에 돌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는 8·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을 펼쳐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1일부터 보유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을 부과하겠다면서 그간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제공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의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양도세 중과 개정안의 원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대로 원안이 축소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新) DTI가 도입되면 압박은 더욱 커진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주택 처분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저가 매물 위주로 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유세를 조정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들이) 큰 압박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