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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위 10대 기업, 美 기업보다 법인세 부담 높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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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위 10대 기업, 美 기업보다 법인세 부담 높아…왜?

한경연,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21.8%), 미국 10대 기업(18.3%)보다 높아져

한국과 미국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자료=한경연
한국과 미국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자료=한경연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소득 대비 실제 법인세 납부비중(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정도는 법정 세율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2007~2016)동안 누적된 유효법인세율은 한국 10대 기업이 19.5%로 미국 10대 기업 2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유효법인세율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한국기업의 세율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1.8%를 기록, 18.3%인 미국 세율을 처음으로 역전했다.

한경연은 한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배경으로 지난 몇 년 간 증세를 목적으로 추진된 국내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금공제·감면 축소를 지적했다.

실제로 세법개정으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6%에서 2014년부터 17%로 높아진 가운데, R&D(연구 개발) 공제 축소도 지속돼 실제 대기업(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의 R&D공제율이 2013년 13.5%에서 2016년 4.0%로 급감했다.

반면 한경연은 미국기업의 유효법인세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미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를 꼽았다.

미국은 2015년 R&D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영구화하고,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20년간 차기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 측면에서도 지난 10년 간 한국은 79.4%, 미국은 7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법정세율에 가까운 높은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90.0%를 기록한 반면, 미국 10대 기업은 52.4%에 불과해 미국기업은 명목세율 대비 실제 부담하는 비중이 절반에 그쳤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법정법인세율이 10%p 이상 높지만 미국 기업들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동일 업종 내 기업사례에서도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한 결과, 2010년 이후 삼성이 애플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해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삼성의 유효법인세율은 17.6%로 애플 1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법정세율의 차이를 감안해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을 보면 2010년 이후부터 삼성이 애플보다 법정세율 대비 매우 높은 유효법인세율이 지속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삼성은 71.5%, 애플은 47.6%의 세율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 주요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파격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반대로 우리나라가 3%p 인상한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