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 상원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2018년이 아닌 2019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이다.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현행 35%인 연방법인세율을 20%로 내리는 시점을 미루겠다는 것.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율 인하 1년 연기(소득세 인하 등도 포함) △소득세 과세구간(10~39.6%) 7단계 유지(최고 세율은 38.5%로 인하) △주(州)·지방세 연방 세금 공제 혜택 폐지 △의료비 공제·학생 대출 이자 공제 유지 등이다.
반면 하원이 공개한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안’은 △2018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구간 4단계(12~39.6%)로 축소(최고 세율 39.6% 유지) △주·지방세 공제 혜택 유지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원의 세제개혁안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부터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70000억 달러로 늘어 예산결의안에 정해진 1조5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양원 협의회’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상원 공화당 보수파가 하원에 법안 수정 동의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지방세 공제 폐지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서 법안 단일화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상·하원의 법안 단일화 작업 지연으로 세제개편이 늦어질 경우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세제개혁 연내 실현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