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무조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좋은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복잡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처지에서는 소득, 기업 처지에서는 인건비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향후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진입을 두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도 인건비 부담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이익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유통업체들의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폭이 최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가 10% 오를 경우,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은 20.7% 감소한다. 이마트 18.1%, 롯데하이마트 12.4%, 신세계 10.0%, 현대백화점도 5.4% 영업이익이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의 파급 효과는 크다. 먼저 인건비 부담이 신규 채용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원가가 올라가면 판매가도 올라가니, 장바구니 물가도 당연히 오르게 된다. 서비스업의 자동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최저 시급 인상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단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이 회사들이 추가 부담할 금액은 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형마트는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 정부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여기에다 파견직원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유통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에는 종업원 파견에 대해 유통업체의 분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판촉이나 시식 행사 등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파견인력은 대형마트 3개사가 약 3만4000명, 대형 백화점 5개사가 약 8만6000명이다. 법 개정 시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전액 부담하던 3조원 이상의 파견직원 인건비 중 최소 절반 이상을 대규모 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된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향후 추진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며 “실제 관련 규정이 시행된다면 판촉사원이 감소할 수도 있다. 마트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