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과 수 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게 했는가 하면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이간질 하며 갈라놓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모 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유모 씨와 만난 뒤 내연 관계를 시작했고 한모 씨는 내연남과 부인인 이 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