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는 소비자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상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할 수 있다는 점만 고지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어썸은 회원가입 단계에서도 품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와 서울시 등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