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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무적칩’을 아십니까… 통신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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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무적칩’을 아십니까… 통신비 '꼼수'

SK텔레콤 “(무적칩) 가입 고객 수 공개키 어렵다”…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해야"

지난 2013년 3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SK 텔레콤 데이터 전용 유심(USIM)칩. 55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월 3300원을 지불하면 최대 다섯 개의 유심을 이용해 3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각자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3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SK 텔레콤 데이터 전용 유심(USIM)칩. 55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월 3300원을 지불하면 최대 다섯 개의 유심을 이용해 3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각자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쉿’. 음지에서만 거래되는 유심칩이 있다. 일명 ‘무적 유심칩’이다.

무적칩은 SK텔레콤이 지난 2013년 3월 초까지 유지했던 OPMD(One Person Multi Device·데이터 셰어링) 정책에서 55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추가로 등록한 데이터 전용 유심(USIM)칩의 별명이다. 3G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무적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시 이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는 월 3300원을 지불하면 최대 다섯 개의 유심을 각자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용자 한 명이 최대 여섯 개의 기기에서 3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당시 10만명 가까운 가입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했으니 시중에 풀린 무적칩은 50만 정도로 추산된다.
SK 텔레콤은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기기를 사용하는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이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3G 데이터 이용량 폭증이라는 역풍을 맞고 무적 유심칩 판매를 중지했다. 현재 SK 텔레콤 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서비스 전용 유심을 1개당 7700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데이터셰어링 한도도 생겼다. 올인원 54 계열은 월 700MB, 올인원 64계열은 월 1GB, 올인원 79계열은 월 1.5GB, 가장 비싼 올인원 94계열은 월 2GB 등이다.

하지만 무적칩은 여전히 살아 있다. 추가 가입자를 받는 것만 막았을 뿐 이미 가입한 이용자의 서비스를 중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중고장터 사이트인 ‘중고나라’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5개의 무적칩 거래 글이 올라와 있다. 무적칩 거래는 보통 임대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시 ‘유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진다. 무적칩 임대료는 1년에 13만원, 여기에 보증금 2만원을 더하면 1년간 무제한 3G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유심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한 달에 1만2000원 꼴이다.

현재 SK 텔레콤 3G 무제한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올인 54’ 요금제는 월 5만9400원이다(2년 약정시 월 4만150원). 무적 유심칩과 비교하면 한 달에 4배 이상 비싸다. 올인 54 요금제는 무적칩과 비교할 때 통화 300분과 문자메시지 250건을 더 제공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이용한 통화가 가능하고 문자는 SNS로 대체된 현 시점에서 큰 이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용자들이 알음알음 무적칩을 유상 임대해 사용하는 이유다.

세컨드 폰을 만들 때 무적칩은 특히 유용하다. 최근 업무용폰과 사생활폰의 분리, 수험용폰, 자녀용 휴대폰 등을 이유로 세컨드 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집에서 굴러다니는 공기계에 무적칩을 결합하면 저렴하게 세컨드 폰을 하나 장만하는 셈이다. 태블릿 PC 등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단점도 있다. 무적칩은 3G만 가능해 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 많은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는 동영상 시청 등에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 명의의 유심을 빌려야 한다는 게 우려된다. 유심칩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분실 신고를 해 기존 칩 등록을 취소하고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적칩 임차인이 소액결제를 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요금에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적칩 거래 시 대부분은 상대방 신분증 사본과 각서 등을 요구한다. 또 모바일 결제 금지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무적칩) 가입 고객 수는 공개하기 어렵다. 현재 사용 고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 명의의 유심칩을 넘겨주는 행위는 대포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개인 간 사적인 OPMD 유심칩 거래는 이용약관 등에 위반 행위임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아이파트너스 이승환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인 간 유심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 다만 모바일결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통신사, 카드사를 통해서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심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니 유심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