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6월 16일까지 실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위메프, 위드피아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처분됐다.
시정 대상은 사업자가 유출신고한 5개사(로드피아, 아이에스동서, 주경야독, 위메프, 지식과 미래)와 경찰에 신고한 4개사(아이옥션, 코베이, 헤럴드아트데이, 제이엔씨마케팅), 이용자 민원이 들어온 1개사(아이엠비씨) 등 총 10개사다.
위메프는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24건의 이용자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신고 통지를 지연한 이유로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조치(접근통제) 미비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한 후 자발적으로 이용자 피해보상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