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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등 10개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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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등 10개사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6월 16일까지 실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6월 16일까지 실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6월 16일까지 실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위메프, 위드피아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처분됐다.
시정 대상은 사업자가 유출신고한 5개사(로드피아, 아이에스동서, 주경야독, 위메프, 지식과 미래)와 경찰에 신고한 4개사(아이옥션, 코베이, 헤럴드아트데이, 제이엔씨마케팅), 이용자 민원이 들어온 1개사(아이엠비씨) 등 총 10개사다.

위메프는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24건의 이용자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신고 통지를 지연한 이유로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조치(접근통제) 미비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한 후 자발적으로 이용자 피해보상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