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임시공휴일, 은행‧병원 휴업하나?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은?

공유
1

임시공휴일, 은행‧병원 휴업하나?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은?

임시공휴일은 법적 성격이 없는 휴일이므로 사측과 근로자가 사전 합의된 경우 휴무일이 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임시공휴일은 법적 성격이 없는 휴일이므로 사측과 근로자가 사전 합의된 경우 휴무일이 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최장 10일의 연휴가 주어진 이번 추석은 오늘(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된 휴일이 아니라 국가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먼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 공공기관, 관광서는 무조건 휴무다. 반면 일반기업, 은행, 병원 등은 이날을 쉴지 말지 사전에 근로자와 상의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쉴 수 있다.

보통대기업과 은행은 사전에 노조와 휴무일로 합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명절에 사고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쉬는 병원과 쉬지 않는 병원을 구분해둔다. 만약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낀 연휴에는 사전 주변 병원의 휴무 여부를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연휴라서 돈도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은행거래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전국에 많은 현금출납기가 있어서 은행은 임시공휴일에 따로 문을 열 필요가 없다. 대신 연휴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은행은 이용객의 편의를 이해 전국에 일부 점포를 운영하기도 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이 정한 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했다고 휴일근무수당을 더 받을 수는 없다. 단 사전에 사측과 합의가 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날도 휴일로 본다는 내용이 회사 규정에 있다면 휴일수당이 가능하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