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법원이 판결한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웅바이오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 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바이오 측은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두 상표는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다.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써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표 무효확인 소송은 이탈리아 이탈파마코 제품 ‘글리아티린’이 대상으로써 본 제품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