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은 25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룹 총수로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과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인 송우철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며 "유죄 인정 부분을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앞서 유·무죄에 관계없이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왔다.
법조계는 특검도 이번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내년까지 법정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계에서는 총수가 복귀할 때까지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은 계속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