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시중에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글로'가 판매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만 1ml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 없었는데 수입사들이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그동안 1g당 21원만 세금을 내왔었다.
이에 기재위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