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등록요건(외국환거래법 제8조, 시행령 제13조)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환업무전문인력(주말)' 과정을 오는 10월13일부터 개설한다. 수강신청은 9월15일까지다.
이번 교육과정은 외국환 법규 및 거래, 외국환 시장과 관련 금융상품의 투자, 환리스크 관리와 헤지 등 외국환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외국환업무 노하우를 습득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10월13일부터 11월11일까지 총 10일간 6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2일(금·토) 야간으로 진행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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