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