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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차 도마 오른 특검의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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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차 도마 오른 특검의 공소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면서 공소장 논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당시 정유라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첫 독대 시점인 지난 2014년 9월15일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공소장 구조는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의 진술 등을 통해 무너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에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준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과정을 통해 독대 당시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2일 피고인 신분으로 증언대에서 선 최 전 부회장은 승마 지원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박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는지 의문이다”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 남매의 지분 비율은 3 대 1 대 1이다. 이건희 회장의 유고 시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에게 승계가 이뤄진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이라며 “일부는 상속세 납부에 쓰이겠지만 현재 지분 비율대로 유산이 상속될 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이 자연스럽게 승계된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본인이 삼성그룹의 경영전반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업무 현안은 그가 처리했다는 것.
최순실 방해로 변질된 승마 지원 등에 대한 결정도 본인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이 독대 등에 참석한 것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하는 외부의 잘못된 시각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이 준비한 공소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논란이 됐다. 기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돼 재판부가 예단을 형성하고 유죄 심증을 가지게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