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구인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2일 진행될 50차 공판에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가락 통증으로 인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인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화장실 문지방에 여러차례 발가락을 찧었다. 이로 인해 다친 발가락에서 발톱의 양끝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성발톱(내향성 발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