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제일홀딩스는 하림홀딩스 68.09%, 하림 47.92%, 하림유통 100.00%, 제일사료 88.11%, 순우리한우 88.92%, 선진 50.0%, 팬오션 50.9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올품은 제일홀딩스 2대주주인 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의 지분을 100% 보유중이다. 또한 올품의 최대주주는 김 회장의 아들인 준영씨다.
준영씨는 올품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준영씨는 제일홀딩스의 주식을 공식적으로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이 보유한 '올품' 회사 하나만으로 하림그룹의 핵심인 제일홀딩스의 지분을 31.75%나 손에 쥔 셈이다. 이는 현 최대주주인 김 회장보다 많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아들 준영 씨에게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 지분을 100% 물려줬다. 당시 준영 씨의 나이는 20살, 증여세로 낸 돈은 100억원. 올품 증여로 준영 씨는 하림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문제는 준영 씨가 낸 증여세가 회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올품은 준영 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회사에 본인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준영 씨는 유상감자를 통해 올품의 지분 10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억원을 마련한 것이다.
준영 씨가 올품 지분을 물려받은 뒤 올품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올품의 매출은 증여 이전인 2011년과 2012년 각각 709억원과 861억원에서 증여 이후인 2013년 346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4년 3470억원, 2015년 3713억원, 2016년 4160억원 등 지난 4년간 회사 매출규모는 3~4배 성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편법 증여 방식으로 25세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