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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대형점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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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대형점포 규제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대형점포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영업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산업부는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상 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돼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비롯해 영업규제 대상 역시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된다. 산업부는 규제 여부와 대상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상권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 또한 방지된다.

산업부는 이밖에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현행 점포수 5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를 확대한다.
이같은 지원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된 후 시행될 수 있다. 산업부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