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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점진적’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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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점진적’에 방점

“보완책 마련하면서 추진…이번 정부 임기 내 가능할 수도”

1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괄적인 폐지가 아닌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전속고발권을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들어있는 전속고발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현재 전속고발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급격하게 폐지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6개 법안을 선별적으로 골라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는)공약 후퇴가 아닌 공약의 합리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만으로 접근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바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그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그는 현시점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만능 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고발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김 위원장은 “물론 전속고발권은 언젠가는 폐지가 될 것이고 아마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변화를 너무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합리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민사·형사·행정 수단의 합리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규율과 시장의 민사규율이 잘 작동한다면 모든 일을 검찰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요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공정거래 관련 6개 법안(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별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중장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