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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인사이드➁]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주식 처분기간 이견으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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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인사이드➁]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주식 처분기간 이견으로 보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50여일 후에 종료된다. 지난 2월 17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6개월여의 구속기한을 마치고 다음달 27일 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수감된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7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재판은 총 36회 진행됐고 출석한 증인은 44명에 달한다. 1심 판결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판은 총 60여 차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측이 청와대 등에 부정청탁을 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이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삼성이 청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현안으로 3가지를 꼽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등이다. 이 3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하나씩 관련내용을 짚어보려 한다.

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승계와 관련 없다”

➁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주식 처분기간 이견으로 보류

➂ 삼성바이로직스, 삼성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상장

삼성은 지난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전환 목적은 지배구조의 투명화와 금융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0년 도입 예정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당초 목적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분율을 두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7일 열린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특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김 사무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전환 준비과정에서 대주주의 강한 추진의지가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지난해 4월 보류 결정이 난 것은 삼성의 내부 판단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총선을 며칠 앞두고 내려진 판단으로 해석된다”며 “당시 총선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에 대치되는 논리를 펼쳤다.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전환 보류결정은 주식 처분기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반박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당시 삼성생명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 말 기준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이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면 47.03%다. 이를 통해 자회사도 이미 자연스럽게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돼 굳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금융지주회사 전환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삼성 측이 제시한 금융위의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간 연계영업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원스톱 복합금융 서비스도 가능해 신흥시장 진출은 물론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삼성 측도 이를 따랐다는 것.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보류결정은 당시 최대 쟁점이던 유배당 계약자의 보호 문제에 따른 주식 처분기간이라고 밝혔다. 당시 삼성은 처분기간으로 5+2년, 금융위는 2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적으로 전환계획이 보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금융지주사 관련 청탁이 오갔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 등 관련부처가 지주회사 전환계획을 반대했음에도 청와대의 압력으로 전환계획 수립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5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금융지주사 전환계획에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