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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하프타임➂]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후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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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하프타임➂]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후원활동”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그룹 현황.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그룹 현황.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하프타임. 운동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갖는 휴식시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하프타임을 맞았다.

지난 4월 7일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총 34회 진행됐다. 1심 판결은 다음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 3~4회 진행되는 재판은 1심 판결까지 총 60차 공판이 소요될 것이 보여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반환점을 돌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와 삼성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간에 오간 청탁 내용이 ▲승마 ▲동계스포츠재단 ▲미르·K스포츠재단 등 3개로 봤다. 이 3가지 의혹에 관해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이재용 재판 하프타임➀] 윤곽 드러나는 승마지원, 외압 의해 목적성 '변질'
[이재용 재판 하프타임➁]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이재용은 몰랐다

[이재용 재판 하프타임➂]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후원활동”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후원활동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3월 24일 열린 제48기 주주총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이 관례상 진행한 것이지만 사용처가 물의를 빚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부회장은 “미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기부성 비용’으로 감사위원회를 통해 회계처리로 보고된 건으로 집행과정상 정상적인 업무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미르재단 등의 설립 과정이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본다. 아울러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재단 출연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추측했다.

지난달 9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26차 공판에서 특검은 “재단 출연에는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며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과 대가로써의 금전수수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의 입장은 권오현 부회장과 같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것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상무)도 삼성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는 “재단 출연과 관련해 삼성은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전경련이 회원사들의 사회협력비 지출규모에 맞춰 지원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삼성 역시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산정방식에 따라 지원금을 낸 것”이라며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출연을 권장하는 등의 모습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무의 증언은 그간 삼성이 주장했던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변호인단은 지난 3차 공판에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다른 대기업과 달리 삼성에만 뇌물혐의를 적용한 특검의 공소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지출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를 거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건과 같이 더 이상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겠다는 ‘자성책’으로 풀이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