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화S&C와 현대BS&C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거래법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등 제재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에서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된다.
이번에는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S&C가 상습 하도급법 위반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소트프웨어쪽 담당 계열사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첫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50%)와 둘째 아들인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25%),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25%)이 각각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오너 계열사다.
한화S&C는 최근 3년동안 재해·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3차례의 하도급법을 어겨 총 8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에 한화S&C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게시하며 파트너사와 상생활동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S&C 측은 향후 하도급 업체가 일을 끝내면 검수 일로부터 10일 내에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화S&C는 공정위의 잇단 규제 예고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를 위해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업부문 물적 분할을 통해 해당 지분의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