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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 한화S&C, 10일내 현금 결제 약속…홈피에 '사과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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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 한화S&C, 10일내 현금 결제 약속…홈피에 '사과 글' 게시

"제도 개선 약속과 함께 파트너사 동반성장 다짐"

한화S&C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글. 이미지 확대보기
한화S&C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글.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 위반 기업을 공개한 가운데 한화S&C가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게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화S&C와 현대BS&C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거래법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등 제재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에서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된다.

이번에는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S&C가 상습 하도급법 위반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소트프웨어쪽 담당 계열사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첫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50%)와 둘째 아들인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25%),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25%)이 각각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오너 계열사다.

한화S&C는 최근 3년동안 재해·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3차례의 하도급법을 어겨 총 8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에 한화S&C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게시하며 파트너사와 상생활동을 다짐했다.
한화S&C는 “대기업과 파트너사 간에 올바른 상생활동을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위반 사례의 재발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S&C 측은 향후 하도급 업체가 일을 끝내면 검수 일로부터 10일 내에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화S&C는 공정위의 잇단 규제 예고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를 위해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업부문 물적 분할을 통해 해당 지분의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