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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시공사, 백지화 될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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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시공사, 백지화 될까 ‘전전긍긍’

“공사 중단에 따른 금전적 손실, 국내외 수주프로젝트로 채울 예정”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이미지 확대보기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최수영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온 시공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전면 백지화될 경우 두산중공업 등 건설에 참여한 시공업체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사 재개 및 완전 중단 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공사 임시 중단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은 3개월의 공론화 작업 뒤에 판가름 나게 된다.

◇시공사, 백지화 될까 ‘전전긍긍’


2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정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28.8%가량 진행됐다. 공정률 30%에 육박한 공사를 중단하게 될 경우 시공업체의 타격은 상당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집행된 공사비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총 손실)은 2조6000억원에 이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에 참여해왔다. 협력사까지 더하면 수백 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다.

만약 공론화 작업이 '전면 백지화' 쪽으로 기울 경우, 삼성물산과 한화건설에 비해 건설을 주도해 온 두산중공업 손실은 불가피하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고리 5·6호기 주기기(원자로, 증기 발생기, 발전터빈 등)공급계약을 따냈다. 계약금은 2조3000억원 규모로 계약시 절반 수준인 1조1700억원 가량의 금액만 받은 상태다. 현재 도급잔액은 1조1300억원이다.

다시 말해 건설이 중단되면 두산중공업의 도급잔액인 1조 1300억원 만큼의 일감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외 공사와 관련된 도급잔액도 약 3900억원 남아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피해상황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결정 될 때까지 상황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만약 건설이 중단돼 금전적 손실을 입더라도 향후 원전해체 시장 진출, 해상풍력 수주 확대, 친환경 기술을 살린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외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산중공업과 공동으로 건설을 수행하는 삼성물산과 한화건설은 공사 지분이 적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으로 관측된다.

컨소시엄에 속한 한 업체 관계자는 “피해여부를 떠나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3개월 동안 일감을 잃게 된다”며 “공사 인력은 물론 그에 딸린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범위 두고 정부·업계 갈등 불가피


시공사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은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정부는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중단에 따른 업체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 범위 등을 두고 업계와 정부가 이견 차이로 갈등이 예견된다.

물론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중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공사의 기성금을 정산 받거나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 범위를 놓고 발주처와 시공업체 간의 견해차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거나 소송 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