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산재보상 심사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산재브로커를 중심으로 유착된 관계자 16명을 구속기소, 2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9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원무과장 등을 통해 높은 장해등급의 진단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원과 자문의사에게 허위진단서를 승인해줄 것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이모 차장(53) 등 6명이 총 2억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브로커들은 장해등급 조작을 통해 약 7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자문담당 의사의 심사결과가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등 산재보상심사제도에 구조적 약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일 부장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관련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