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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는 빚쟁이 대주주 구제 위한 편법고액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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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는 빚쟁이 대주주 구제 위한 편법고액배당"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8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사회는 전날 300억원에 달하는 유상감자를 전격 결정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서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영업자금이 부족해 회사자금을 이용한 영업은 사실상 불허하면서 브로커리지 영업만으로 실적을 강요해왔다"며 "리테일에서 금리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인 데다 증권금융에서 대출을 제한하는 종목은 어렵게 고객을 유치해도 회사의 자금 여력이 없어 대출 불가의 장벽 앞에 고객을 돌려보내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자금을 쓰지 못하는 영업의 한계 속에 증권업계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구가하는 동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적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사무금융노조는 "적자와 영업실적 부진의 책임을 직원의 탓으로 돌리면서 경영상의 위기를 과장하며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이용해 온 것이 회사의 행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대주주의 빚을 갚기 위해 업계 최말단 규모이고 적자인 회사에서 300억원을, 그것도 시가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유상감자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회사 실정에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대가로 빚쟁이 대주주를 구제하는 편법 고액배당이라는 게 사무금융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자기자본 1000억원대의 소규모 금융회사에서 불과 3년 사이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두 차례나 반복해 총 600억원이라는 거액의 유상감자를 단행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의 부당한 유상감자에 맞서 지난 2013년에 이어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