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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송영무 음주운전 증거인멸 시도… 청문회 아닌 수사받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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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송영무 음주운전 증거인멸 시도… 청문회 아닌 수사받을 상황”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송영무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송영무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에 "1991년 3월 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헌병대로 이첩된 사실이 있으시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송영무 후보자는 "여러 국민들께서 26년전 젊은 시절의 한 순간 실수를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학용 의원은 "0.11% 혈중 알콜농도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 취소를 받고 1년 이내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군 경우는 면허취소는 경찰에서 하고 나머지 처리는 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는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았고 군에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송영무 후보자는 "그 당시 음주 측정을 당하고 그 이후 작전개입과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7월3일 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 나올 때 까지 잊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 운전 사실을 완전범죄 시키려고 은폐,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 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