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에 "1991년 3월 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헌병대로 이첩된 사실이 있으시죠"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학용 의원은 "0.11% 혈중 알콜농도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 취소를 받고 1년 이내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군 경우는 면허취소는 경찰에서 하고 나머지 처리는 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는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았고 군에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송영무 후보자는 "그 당시 음주 측정을 당하고 그 이후 작전개입과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7월3일 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 나올 때 까지 잊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 운전 사실을 완전범죄 시키려고 은폐,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 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