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6~9월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 부족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 부족으로 민원제기가 있었던 품목도 조사 대상이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량표시상품을 이달 중 직접 구매했다. 계량소비자감사원이 상품 수거에 참여해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다.
국표원은 7~9월 정량검사기관에서 정량표시상품의 검사 기준에 따라 질량과 부피, 길이 등을 검사한다. 검사결과는 10월 중에 나온다.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표원은 “2008년부터 지속된 시판품 조사를 통해 표시량보다 부족한 상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