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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3조원 과징금 부과… 김상조 위원장 구글세 실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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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3조원 과징금 부과… 김상조 위원장 구글세 실현할까

다국적 IT 기업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위부터).
다국적 IT 기업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위부터).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유럽연합(EU)가 27일(현지시간) 미국 IT 거대기업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24억2000만 유로(약 3조 원)를 부과했다. 다국적 IT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 금액이다.

EU는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최근 다국적 IT 대기업들의 정보 독점과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냈던 글로벌 IT 기업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구글‧페이스북‧유튜브 등 외국계기업이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가릴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망을 아무 비용 없이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태도 연구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구글세’ 도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글세란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체계상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은 현재 국내에서 유한회사로 사업형태를 등록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법상 매출에 비례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 국내 IT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탈세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4조4천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선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다. SNS 역시 다국적 기업인 페이스북이 1위를 굳힌 상태다.

영국은 2015년 자국 내 연매출 1000만파운드(약 172억원) 이상인 해외 사업자에게 수익을 해외에 이전하면 일반 법인세율 20%보다 높은 2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우회이익세(DPT‧Diverted Profit Tax)라는 명칭으로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