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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이 살해지시 내려” 검찰,공범에 살인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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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이 살해지시 내려” 검찰,공범에 살인교사 검토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공범이 살해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25일검찰은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 한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공범이 살해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25일검찰은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 한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공범이 살해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씨는 "공범이 살해 지시를 내렸다. 나는 그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라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B씨는 범행 당일 A씨와 만나 피해 아동의 장기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아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이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25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