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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국민연금의 투자위 판단… “이례적 아닌 의례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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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국민연금의 투자위 판단… “이례적 아닌 의례적 절차”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근 재판 흐름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권 행사에 맞춰져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5월 26일 발표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양사의 합병여부를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같은해 7월10일 투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2명 위원 중 8명이 찬성해 양사 합병에 대한 입장은 정리됐다. 이후 7월17일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통과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을 가결한 것이 ‘청와대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전문위가 SK와 SK C&C의 합병 가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에 속한 투자위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다. 전문위는 지난 2005년 신설된 조직이다.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다.

특검의 주장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의 경우 ‘강요’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합당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SK-SK C&C 합병이라는 선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2006~2015년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중 투자위가 아닌 전문위에 맡긴 것은 60건 중 단 1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2만5000여건 중 전문의에 부의된 안건은 14건이다. 이중 합병 관련안건은 SK-SK C&C 1건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17조 5항에는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행사하되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의결권전문위에 요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SK-SK C&C 건에 한해 투자위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에 찬반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은 ‘이례적’인 판단이다. 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을 투자위에서 판단한 것은 ‘의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한편 삼성 측은 “국민연금 투자위는 수익성 기금증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양사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며 “합병 발표 이후 2조원에 달했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