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부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균특법 시행령과 고시를 규정했다.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과 지역의 휴·폐업 업체 수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