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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는 판사들…사법개혁 신호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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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는 판사들…사법개혁 신호탄되나

19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조사를 결의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19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조사를 결의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19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조사를 결의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 백 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직접 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회의 중간 취재진과 만나 "추가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판사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꾸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이번 회의는 의혹 사건 재조사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순서대로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국 법관 대상 사법개혁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 법원행정처의 관여가 확인됐음에도 양 대법원장이나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책임을 묻지않아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