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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지검장, 형사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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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지검장, 형사합의부 배당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심리한다. 현재까지는 첫 재판이 언제 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심리한다. 현재까지는 첫 재판이 언제 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심리하게 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이 번복됐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대검찰청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 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만찬을 주최한 이영렬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과 만찬 상대방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 둘 모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면직’을 확정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현재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영렬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구 검찰국 검사 3명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안태근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씩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을 맡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