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렬 전 지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심리하게 됐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대검찰청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 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만찬을 주최한 이영렬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과 만찬 상대방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 둘 모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면직’을 확정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현재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안태근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씩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을 맡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