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안방보험 돌발변수…중국 A주 MSCI 신흥국지수 편입 다시 ‘안갯속’

공유
0

안방보험 돌발변수…중국 A주 MSCI 신흥국지수 편입 다시 ‘안갯속’

중국 A주 편입 종목수 변화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A주 편입 종목수 변화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중국 A주의 MSCI EM(신흥국)지수의 편입결정이 임박했다. 이번 도전이 4번째로 3전 4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중국 A주의 MSCI EM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MSCI Barra는 21일 연간 시장 재분류를 통해 중국 A 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도 발표한다.

■편입제안 변경, 편입가능성 과거보다 높아


MSCI 중국 A 주 편입 방안 제안 내용이미지 확대보기
MSCI 중국 A 주 편입 방안 제안 내용
중국은 지난 2014년 6 월부터 3년동안 편입을 시도했으나 매번 쓴잔을 마셨다. 주요 탈락사유는 △자본의 유출입 제한 △QFII(적격해외기관투자자) 및 RQFII(적격해외기관투자자) 한도 문제 △수익 소유권의 불명확성 등이다.

하지만 중국 A주 MSCI EM(신흥국) 지수 편입제안이 변경되며 편입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개선안을 통해 이전 448개의 종목에서 중형주 이하, AH 동시 상장주, 50일 이상 거래 정지 종목, 선강퉁 후강퉁 대상 아닌 종목을 모두 제외하고 169개의 종목만 편입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기존 편입안보다 투자자들의 편의성, 거래 유동성, 자본 유출입 제한 문제, 거래 정지에 대한 우려, 수익 소유의 명확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모두 한 층 더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해외투자은행들도 편입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A주가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될 확률은 60%라고 발표를 했다. JP 모건도 “중국경기 상황에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호재로 작용해 A 주가 올해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으며, 편입가능성은 50%를 웃돈다”고 전망했다.
MSCI의 최대고객인 블랙록과 프랭클린탬플턴 등도 중국 증시의 MSCI 지수 편입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며 편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CS는 기업공개 절차문제로 MSCI가 A 주를 지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IB도 편입에 소폭 무게, 안방보험 돌발변수로 부정적 기류

MSCI EM 추종 자금 추이이미지 확대보기
MSCI EM 추종 자금 추이
돌발변수도 있다. 최근 중국당국이 중국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안방보험뿐아니라 우샤오후이 회장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은행권에 안방보험과 관련한 사업중단을 지시하는 등 정부단속강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유동성 축소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안방보험에 대한 조사로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수 편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생기고 있다”며 “중국 A주를 편입하는 파생상품개설에 대한 사전 승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점도 편입 불발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되더라도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새로 MSCI가 제시한 로드맵을 따를 경우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중국 A주의 비중은 약 0.5% 수준으로 기존에 2016년 448개의 종목을 모두 포함할 경우보다 절반 가까이 비중이 축소된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의 비중은 현재보다 약 0.136%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6년의 제시안과 비교했을 때 감소폭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선안대로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 재분류를 통한 실제 편입 시점은 2018년 7월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계적 자금 이탈은 내년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