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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LTV·DTI '청약조정지역' 국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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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LTV·DTI '청약조정지역' 국한 10%↓

1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1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과열이 지속·확산될 경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초 보합세 이후 2월부터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5월 변동률은 예년(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금년 5월 월간 상승률은 0.14%로, 5년 평균(0.12%)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매매가격은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개발호재 유무 등에 따라 상승·하락지역이 나누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했다.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부산·세종과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 등은 상승세이나, 경북·충남·대구·울산 등은 하락세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현상의 원인이 저금리 유동자금 등 투자수요 쏠림 현상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정부는 규제를 시장이 불안한 청약조정지역으로 국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계층별 차별화 전략에 주력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선 투기과열지구 등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대신 11.3 부동산대책 등 기존 정책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실제 광명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31.8 대 1을 기록했다. 부산진구의 경우 67대 1, 기장군도 21대 1일 기록했다.

해당지역엔 전매제한과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서울 강남 4구 외 21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적용된다.

다음달 3일 부터는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LTV 비율의 경우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70%에서 60%로 낮춘다.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50%)를 새로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선 최대 3주택까지 이외 지역에선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았던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도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한다.

반면 그간 도입 여부가 논의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이긴 하지만 워낙 파장이 커 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는 위험부담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장 5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 일환 중 하나다.

한편 이번 정책은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도 신규 도입 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