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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주식 처분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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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주식 처분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보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보류된 것은 주식 처분 기간과 관련해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금융지주사 전환이 보류된 것으로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6차 공판이 9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 전 국장은 지난해 초 추진됐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손 전 국장은 금융위가 청와대에 금융지주사 전환 사안를 보고한 것은 사회적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삼성생명이 상장될 당시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초에는 상법개정안도 발의 중인 상태였다”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지배력 구조 강화로 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야당도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손 전 국장은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발생해 지난해 4월 관련계획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과 삼성 측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지난해 4월 보류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특검은 “보류결정은 삼성의 내부 판단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총선을 며칠 앞두고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총선을 며칠 앞두고 여당이 아닌 야당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보류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당시 최대 쟁점은 유배당 계약자의 보호 문제 주식 처분 기간으로 삼성은 5+2년을, 금융위는 2년을 제시했다”며 “주식처분 기간을 두고 금융위와 삼성에 이견이 존재해 최종 전환계획이 보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 측이 금융위에 지주사 전환 검토를 의뢰한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이슈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의뢰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