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EC, 중국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13.2%→22.6%

공유
0

EC, 중국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13.2%→22.6%

中 "필요한 조치 즉각 취할 것" 보복 시사

자료 = 글로벌이코노믹
자료 =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2일(현지시간) 중국 압연 철강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13.2%에서 22.6%로 인상했다.

이번 관세 결정은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타타 철강(Tata Steel), 티센크루프(ThyssenKrupp)가 제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유럽 철강업체들은 중국의 과잉 설비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연간 생산 능력을 1억5000만 톤 감산을 약속했으나 지난해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EC는 브라질과 이란,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성명을 통해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실수를 바로 잡도록 유럽측에 촉구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y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