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전국 자원순환인 결의대회"... 9일 장충체육관 2천명 집결

공유
0

"전국 자원순환인 결의대회"... 9일 장충체육관 2천명 집결

[글로벌이코노믹 윤용선 기자] 한국철강자원협회(회장 박영동)는 자원순환업계와 공동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자원순환업계 관계자 및 자원순환인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9일 오후 3시부터 장충체육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자원순환산업의 현안 문제 해결 및 자원수집어르신들의 복지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자원순환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대표 장준영)와 노년유니온(위원장 김선태)이 주최하고, 한국철강자원협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이사장 안주형),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대(공동의장 이창섭)가 공동 주관하는 결의대회는 철광석, 목재 등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순환산업은 육성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며 순환이용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250만 수집어르신들에 대한 취약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번 행사에 대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자원순환 관련 입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결의대회는 제1부에서는 국회의장의 축사 및 시상,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자원순환업계의 제안과 각 정당 대선후보와의 협약, 결의문 낭독이 이어지고, 제2부에서는 가수 박해상과 아나운서 한다연의 사회로 자원수집어르신의 복지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는 건의문 발표와 오연문화예술원 이경화 교수팀의 국악과 가요를 곁들인 공연이 이어지며 흥을 돋우고 푸짐한 식사와 떡 과일을 함께 나누는 위로잔치 후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한국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이 행사가 수집어르신들이 경기 침체 및 양극화 심화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원순환산업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한층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으로서 순환자원의 재활용 재제조 등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해야 함에도 정부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원수집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자원순환인을 격려하고, 앞으로는 국회가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수집어르신들의 일자리 보장과 복지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정책제안집에 따르면, 자원순환사회의 정착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면 개정, 자원순환사업장의 입지 규제 완화, 자원순환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공제 제도 개선, 자원순환청의 신설, 자원수집어르신의 복지 대책 등 안전망 강화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재정립하여야 하고, 소중한 순환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함에도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주거, 상업, 환경보전지역에는 불가능, 녹지 및 관리지역은 일부 가능, 개발제한구역은 불가능, 농업진흥지역 불가능, 보전산지내 불가능,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불가능 등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등 자원순환산업의 입지는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공단 입주도 지침이나 기본계획으로 사실상 제한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실제로 약 80% 이상이 입지제한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순환자원의 수집 및 선별, 가공을 위한 자원순환사업장 대부분이 지자체의 단속을 감수하며 불안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잠재적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들의 생존 공장을 지킬 수 있도록 양성화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셋째, 의제매입공제제도는 재활용폐자원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시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1993년 조세제한특례법 제108조에 도입된 이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축소(도입 당시 공제율 110분의 10)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공제율 103분의 3(중고자동차는 109분의9), 일몰은 2018년말로 규정되어 있어서 고철 및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와의 형평성, 일몰 제도 등 세무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자원순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제매입공제제도를 개선하거나, 매입 증빙이 불가능한 매입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곱하여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는 일명 인정과세제도와 같은 대체 제도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한다.

넷째, 세계 경제는 생산량의 1.6배에 달하는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필요한 자원의 60% 정도는 순환자원으로 추가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적 패러다임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제2차 국가폐기물 종합관리계획”에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여 정책을 펼쳐 오고 있으나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정책목표 달성에 합당한 법적 체계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국가 자원순환관리의 효율적 추진, 국가간 자원순환 관련 무역규제에 효율적 대처, 자원순환정책의 법과 제도의 통합관리를 통한 합당한 정책 창출을 위하여 자원순환정책을 총괄하는 자원순환청의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급격한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어르신들의 빈곤율,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에 이를 정도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자원수집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 등 생활 전반에 대하여 복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계형 수집어르신에 대하여 힘들게 수집하여 벌어들인 적은 수입에 대하여도 노령연금 감액 등 혜택을 축소하는 조처는 당연히 중지되어야 하며, 유통단계의 복잡성과 매입자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구조에서도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고, 수집품의 가격 하락시에는 일명 재활용수집촉진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순환자원이 방치되지 않고 유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원순환사회가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환영사에서 한국철강자원협회 박영동 회장은 “자원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 명분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고, 300여년전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풍족함을 누리는 대가로 오염되고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86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 자원순환율은 20%였으나 지금은 80%에 육박할 만큼 자원순환산업은 질적, 양적 성장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국가 정책은 실망스러울 만큼 더디고 현실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벽이 크다고 생각되어 입지 및 조세문제 해결, 수집인의 사회보장 등 자원순환산업 육성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이어 갔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종이 한 장, 빈 병 하나에 애정을 기울여 온 자원순환인들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언젠가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인사를 마무리하였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