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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도 한국산 인동 관세 8.43% 최종 결정… 5 대 0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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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도 한국산 인동 관세 8.43% 최종 결정… 5 대 0 표결

한국 업체 무거운 관세 부담해야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윤정남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8.43%의 반덤핑 관세를 판정한 데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인동에 반덤핑 과세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ITC는 앞으로 한국산 인동 수입 시 반덤핑 관세를 요구하는 반덤핑 명령을 발급해 한국 업체들은 8.43%에 달하는 무거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ITC에 따르면 표결(5-0)로 한국산 인동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ITC는 한국산 인동 수입으로 인해 미국의 인동 생산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ITC 결정으로 펜실베이니아 주 웨스트 체스터에 본사를 둔 메탈러지컬 프로덕츠(Metallurgical Products)는 한국산 인동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싸게 수출되고 있다며 한국 철강업체를 미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다.

메탈러지컬 프로덕츠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인동 산업의 공정 거래 회복과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잃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나온 첫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른 한국산 제품에도 관세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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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남 기자 yoon@g-enews.com